본문 바로가기

ESG

탄소국경조정(CBAM)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728x90
반응형

작년도 한참 일하느라 바쁠때 갔던 수업은 배출권 관리사 수업이다.

시간을 쪼개 들은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고

향후 CBAM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한다.

토픽만 놓고보면 기업의 수익률에 큰 타격을 주고, 수출길이 아득한 문제인데

국내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다 그렇듯이,,, (특히)유럽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간보고 재빠르게 대응하는게 국내 현실 인데

동시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토픽...

 

  • CBAM의 정의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s Mechanism, CBAM, CBA) 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의욕(ambition)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

 

탄소국경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가능

 

강한 온실가스 규제가 도입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피해를 입게됨

국내 업체가 규제가 없는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경쟁국가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

탄소누출(Carbon Leakage):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탄소 감축정책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

 

 

구분 집행위 안('21.7) 이사회 안('22.3) 의회 안('22.6)
적용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집행위안과 동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 품목 추가)
집행위안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
시행시기 '26년 1월
(3년 시범:'23~'25년)
집행위안과 동일 '27년 1월
(4년 시범:'23~'26년)
무상할당축소 '26년 개시 '35년 완전폐지
(10년동안 10% 감축)
'26년 개시 '35년 완전폐지
(단, 감축률을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에서 집행위 안과 차이)
'27년 개시 '32년 완전폐지
배출범위 직접배출만포함 집행위안과 동일 간접배출(전력소비에 의한 배출까지 포함)
운용부처 EU회원국별 총 27개의 등록처 중앙집중식 기관 설립 중앙집중식 'CBAM 등록처
(CBAM registry)' 설립
기타   CBAM 의무 면제 기준
(150유로 미만 제품) 도입 제안
수출 리베이트 제도 도입

출처: 법무법인 율촌('22.07)

 

 

  • CBAM의 잠재적 영향

 

-철강, 알루미늄이 탄소국경조정에 우선 영향을 받는 품목

-전반적인 영향은 제도의 도입 형태에 따라 차별화

-무역경쟁국인 러시아, 중국, 터키 등과의 경쟁관계도 중요

-향후,대EU 수출국의 시장다변화로 인한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 CBAM의 인증은 실제 배출량 기준

-인증을 위한 배출량 인증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기본값을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EU사업장의 하위 10% 평균 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

 

==> 불리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 받는 것이 가장 중요

-EU ETS의 MRV 관련 경험을 고려하여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강의내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