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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표하였음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하여, 2억 9천 1백만톤 감축 필요
- 2030년 해외 감축목표 207% 상향 조치('21.10.18) 감축경로에 따른 필요 해외감축분은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됨
국내법, 계획 및 지침 상 파리협정 국외사업 이행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2021년 9월 24일 제정 이후, 2022년 3월 시행 및 9월 일부 개정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 (사업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 (정부) 사전 승인
- (사업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보고, (제3자 검증기관 검증)
- (정부) 신고된 감축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
- (사업자) 추후 국제감축실적 매매 및 거래 시 거래 사실을 신고
-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수행시]
-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하에서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상업등록, 실적 이전에 대한 심의 수행 가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약칭: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주요사항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 (1단계, 사업 사전 승인)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명, 사업국가, 사업의 내용, 기간 및 참여자,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방법 및 근거,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을 제시
*국제감축심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 검증 가능성, 추진 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 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 (2단계,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 수행자는 모니터링을 수행 후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
- (3단계, 국제감축실적 취득, 거래 및 이전) 사업 수행자는 국제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며, 국내 이전 시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로 이전 시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 2022년 8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마련
주요사항
- (투자지원) 민관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는 지분만큼 감축실적을 회수하는 안
- (구매지원) 민간 확보 감축실적을 정부가 협약조건(물량,단가등)에 따라 구매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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