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실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PPA)이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한전이 중간다리(중개) 역할이 되어서 제3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 일반기업에서는 RE100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이 필요하니, 이에 따른 구입실적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서 확인서 발급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다음시간에는 국내 RE100 도입현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슈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 제 1항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