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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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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간단 설명] 제3자 PPA, 직접 PPA | 이보다 쉽게 설명 할 수 없다🚄 회사 업무에 다른 공부하는 거에 바빠서 조금 늦게 글을 올리게 되었음!!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의 핵심 이행수단으로, 전력사업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글을 정리하여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음 PPA는 전기 구매자와 생산자가 구매계약을 하는 것을 뜻하고 한전이 끼면 제3자PPA,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PPA라고 보면 됨 기업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소비 100%를 충당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하면서 PPA는 이행수단중 하나라고 보면 됨. 다른 방안으로는 녹색프리미엄과 REC인증서 구매가 있음. 두 가지 이행수단에 비해 절차가 복자하다는 단점이 있음 아래 링크 참고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
제3자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PPA)이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한전이 중간다리(중개) 역할이 되어서 제3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 일반기업에서는 RE100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이 필요하니, 이에 따른 구입실적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서 확인서 발급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다음시간에는 국내 RE100 도입현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슈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 제 1항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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